내가아는이야기2013. 7. 26. 20:56

 

 

 

 

 

 

 

 

 

 

 

 

눈에 띄는 기사 하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97900&ref=A

 

 

 

이 기사를 읽고 얼른 계산해보았다.

 

작년 (과세대상년도 2012년, 납세 2013년)

 

(신용카드년사용액 - 총소득의 20프로) x 소득에 따른 공제율

 

여기서

 

올해 (과세대상년도 2013년 납세 2014년)

 

(신용카드년사용액 - 총소득의 15프로) x 소득에 따른 공제율

 

내년 (과세대상년도 2014년 납세 2015년)

 

 (신용카드년사용액 - 총소득의 10프로) x 소득에 따른 공제율

 

요렇게 된다는건데

 

내 소득과 소득구간별 공제율을 넣고 직접 계산해보니....

 

대략 (정확하게 나왔지만 내 소득 노출 우려 ^^:;)

 

세금 공제액이 작년 90 -> 올해 60 -> 내년 40

 

으로 줄어들게 되는구낭 ㅋㅋ

 

 

 

 

 

 

올해 내년 각각 30 20 씩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결론.

 

싫다면 체크카드 열심히 써야겠지요 ㅎㅎ

 

 

 

 

근데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 생각하면 그러기도 어렵고....

 

킁... 고민.

 

 

Posted by 버크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