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2013. 8. 31. 22:24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0년 여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나올 예정인데요.

‘수원 성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0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된 사건인데요.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 2급의 추미라(가명, 당시 18세) 양을 두 달 사이 네 번이나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구속된 아이들 외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두 명과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 명, 고등학교 자퇴생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되었었죠.

누가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누가 망을 봤으며 누가 먼저 성폭행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면서 신빙성 있게 나왔기 때문에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죠. 그러나 경찰의 구속 수사 후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아이들은 한 달 만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수사 당시 했던 자백은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였죠.

이들이 이렇게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조사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저 ‘예’라고만 대답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조서상에선 아이들이 먼저 진술했다고 되어있는 내용이 아이들의 실제 진술을 기록한 영상 속에선 경찰의 입을 통해 먼저 제공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피의자, 피해자 양측 입장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또는 지체장애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냐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아니면 사건이 성립되기조차 어려운 '성폭행 사건'의 특수성 떄문에 진술의 신뢰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상황을 묘사할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모두 피해자에겐 자신의 악몽과도 같은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부정확할 경우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만큼 중요한게 진술의 일관성인데.

뭔가 새로이 기억난 사실이 있어 추가진술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그 사실이 기존에 했던 진술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새로 내놓은 진술이 피해자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술자가 미성년이거나 지체장애자인 경우, 이런 문제를 더욱 세심히 따져봐야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 판결을 보면 미성년자 지체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진술의 신뢰성, 일관성만 갖추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요. 이럴수록 더욱 진술을 얻는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버크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