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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5 15년전 성폭행 후 사망한 여대생. 범인을 잡은건 역시 DNA였다. 1
뉴스따라잡기2013. 9. 5. 17:07

 

 

15년전, 귀가하던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명이 범행 15년만에 붙잡혔다는 뉴스인데요.

 

15년전 고속도서 숨진 여대생…집단성폭행 당한뒤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468646&date=20130905&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집단성폭행을 당한 여대생이 정신없이 고속도로를 걷다가 불운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범행당시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공소시효 만료일 2013년 10월16일)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연장된 25년으로 변경되었죠. 그 덕분에 이 사건의 범인을 기소하는게 가능했는데요.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은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DNA였다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범행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큰 역할을 했구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2011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영구미제사건'으로 묻힐뻔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청의 DNA 비교분석 시스템 덕분에 범행사실을 밝혀낼수 있었네요.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범죄자와 관련된 DNA 자료를 오랜 기간 보관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는데요. 현재 검찰청에선 무려 9만명에 가까운 범죄자의 DNA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과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는 사실 아시나요?

 

 

 

범죄자 DNA법 "검거 효과" vs "기본권 침해"…위헌 공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18266

 

 

 

 

 

 

법무부와 안전행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이른바 'DNA법'.

 

 

이 법은 살인ㆍ강도ㆍ강간과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등 11개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DNA를, 검찰은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DNA를 채취,보관하게끔 규정한 법인데요.

 


'전과자'라는 이유로 DNA를 채취당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된다며 현재 2건의 헌법소원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태입니다.

 

 

한건은 2002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사람이 2011년 DNA를 채취 당하자  법 시행 전 형이 확정된 사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것이구요.

 

 

또 한건은 쌍용차 노사분쟁ㆍ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폭력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농성자 5명이 DNA를 채취 당한 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개인의 DNA. 개인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개인 정보입니다만.

 

 

범행이 이루어진지 무려 15년이 지난 후에도 간명하게 범죄자를 가려낼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DNA 비교분석. 그리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특히나 요즘처럼 묻지마 범죄, 흉악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이 흉악범 검거에 없어선 안될 시스템이라고 보네요.

 

 

대법원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버크하우스